에너지 법령 및 제도

국가 에너지 법령

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,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,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,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충남 에너지 조례

「에너지법」제4조 제2항 및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6조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